[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임기 1년 조례발의 실적

관리자
발행일 2023.10.02. 조회수 49265

12대 충남도의회 1년 동안 136건 조례 발의, 의원당 2.8


- 의장 제외 조례안 발의 실적 無 의원 3명!. 미발의 비율 6.3%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당 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입법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48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43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 했으며, 의원 3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11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입법 실적이다. 미발의 의원 비율은 3%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4번째의 높은 수치다.



의원별로 보면, 방한일의원(국)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철기의원(민)과 편삼범의원(국)이 6건, 김명숙의원(민), 김응규의원(국), 신순옥의원(국), 윤희신의원(국), 이종화의원(국), 정병인의원(민), 홍성현의원(국)이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다. 의장을 제외하고 고광철의원(국), 김복만의원(국), 유성재의원(국) 등 3명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의원당 3.3건의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 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의회 통계자료, 홈페이지 공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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