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천안아산경실련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천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천안아산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천안 혹은 아산지역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활동 5. 시민권익보호 및 증진활동 6. 정책개발 7. 시민행동 8.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①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②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②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 할 의무
④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① (절차)
1. 회원 및 상근 활동가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앙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집행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요청하고 중앙조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3.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조직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자체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집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파면이나 제명된 자는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적 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여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조 직

 
제11조 [총회]
①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권한)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3.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제12조 [집행위원회]
①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구성)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집행위원은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의 장 및 각 분과위원회의 장, 사업기구의 장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집) 집행위원회는 월에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2.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4.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5. 공동대표, 집행위원, 감사의 추천
6. 각 위원회의 장 임면 및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7.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⑤ (의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공동대표는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국)]
①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④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집행위원회 추천과 중앙 조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중앙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로 집행위원회에서 임면한다.
⑤ (급여)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①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①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①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③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① 이 연합의 도덕적, 운동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등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
①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②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단 연임자가 임기종료된 경우 조직위원회의 심사 후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3. 2. 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