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06.12. 조회수 54920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1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선거문화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6.1일 지방선거중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단순 의혹만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유권자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선고 취지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설령 공직자로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의견교환, 유권자 설득을 위해선 확인된 사실로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도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은 간곳없고 비방과 흑색으로 도시를 온통 현수막으로 뒤엎고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였다. 이런 행위는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다.

이번 판결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긋지긋한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시장은 시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최종심까지 남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오만과 불통의 시정을 뒤돌아 보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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