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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제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충남도 방한일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9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평가(2022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정책개발역량을 확인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의 출석률(상임위, 본의회), 정책활동(5분발언, 시정질문), 입법활동(조례제․개정)와 의정활동(연구모임, 청원․진정 등 의견 수렴 활동등) 등 4대 분류 10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의원별로 S(상위 30%), A(상위 60%), B(하위 40%)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이번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에서 김길자 의원(천안시의회)과 명노봉 의원(아산시의회)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시의원 S등급(상위 30%)은 김길자(민), 박종갑(민), 복아영(민), 이병하(민), 이종담(무), 이지원(국) 정선희(민) 의원이 선정됐다. 아산시의원 S등급은 명노봉(민), 김미성(민), 맹의석(국), 이기애(국) 이춘호(민)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의원평가에서는 방한일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아산경실련 김효실 집행위원장은 “이번 의정활동평가사업이 지방의원들의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천심사에 반영돼 자질이 우수한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01.

충남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의회 및 15개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중 공개의무 미이행 5곳 공개촉구 질의서 발송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모두 연간보수수령액 정보공개청구 지방자치법보다 후퇴한 조례, 공개방법 및 범위, 시기 등 조례 개정 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1일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시ㆍ군 의회에 의원겸직 현황 및 공개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남 및 시․군의회 의원겸직 공개의무 이행실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 의원겸직공개의무 이행(홈페이지 공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겸직현황을 전부 공개한 곳(연간보수수령액 포함)은 한곳도 없으며, 연간보수수령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11곳, 5곳은 년 1회 공개의무를 무시하고 한 번도 공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의회는 논산시의회, 서산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청양군의회 등 5곳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5월 26일 의원겸직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공개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공개의 횟수(년1회)와 공개방법(홈페이지)이 명시적인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 조례인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에는 법률보다 오히려 후퇴한 임의규정이거나...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