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천안아산경실련, 제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결과 발표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충남도 방한일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9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평가(2022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정책개발역량을 확인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의 출석률(상임위, 본의회), 정책활동(5분발언, 시정질문), 입법활동(조례제․개정)와 의정활동(연구모임, 청원․진정 등 의견 수렴 활동등) 등 4대 분류 10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의원별로 S(상위 30%), A(상위 60%), B(하위 40%)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이번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에서 김길자 의원(천안시의회)과 명노봉 의원(아산시의회)이 각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시의원 S등급(상위 30%)은 김길자(민), 박종갑(민), 복아영(민), 이병하(민), 이종담(무), 이지원(국) 정선희(민) 의원이 선정됐다. 아산시의원 S등급은 명노봉(민), 김미성(민), 맹의석(국), 이기애(국) 이춘호(민)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의원평가에서는 방한일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천안아산경실련 김효실 집행위원장은 “이번 의정활동평가사업이 지방의원들의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천심사에 반영돼 자질이 우수한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01.

[보도자료]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보유현황조사결과 발표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46%(12명), 아산시의원 59%(10명) 다주택 보유 관내 보유주택 없다고 신고한 의원도 천안시․아산시 의원 각 1명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공개해 왔다. 천안시의원과 아산시의원의 주택보유 현황 분석을 위해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류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혹은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천안시의회 의원의 15%(4명)은 무주택자(전세, 월세)이며, 46%(12명)는 다주택자(2채이상)였으며, 아산시의회 의원의 12%(2명)은 무주택자이며, 59%(10명)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37채), 복합건물(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4채)의 주요 순이이었으며, 아산시의원은 아파트(13채), 근린생활시설(6채), 단독주택(5채)의 유형이었다. 보유 주택의 주소지별로 보면, 천안시의원은 82%(46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외는 18%(10채)로 나타났으며, 아산(5), 광명(1), 공주(1), 평택(1), 홍천(1), 서울(1) 등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산시의원은 88%(29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외는 12%(4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주(1), 홍성(1), 서울(1), 천안(1) 등에 소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거주 요건을 요구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

2024.07.03.

[성명]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단체 기념 촬영 당시 옆에 있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부위를 접촉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재적의원 25명 중 찬선 17표, 반대 8표로 최종 확정했다.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 출석정지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종담 의원은 5월 3일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 11일 ‘유사한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에도 조례심사를 받고있는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실수’라며 사과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의원이 몸 담았던 정당 의원까지 포함된 8명의 여성의원들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또 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전언이다. 이종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 시의원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의 권한이다. 시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막중한 책임...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