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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의회 및 15개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중 공개의무 미이행 5곳 공개촉구 질의서 발송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모두 연간보수수령액 정보공개청구 지방자치법보다 후퇴한 조례, 공개방법 및 범위, 시기 등 조례 개정 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1일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시ㆍ군 의회에 의원겸직 현황 및 공개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남 및 시․군의회 의원겸직 공개의무 이행실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 의원겸직공개의무 이행(홈페이지 공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겸직현황을 전부 공개한 곳(연간보수수령액 포함)은 한곳도 없으며, 연간보수수령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11곳, 5곳은 년 1회 공개의무를 무시하고 한 번도 공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의회는 논산시의회, 서산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청양군의회 등 5곳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5월 26일 의원겸직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공개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공개의 횟수(년1회)와 공개방법(홈페이지)이 명시적인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 조례인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에는 법률보다 오히려 후퇴한 임의규정이거나, 공개방법 및 범위, 시...

2024-06-14